▲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국내 최초 냉열활용 소배출권 확보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가스공사는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을 통한 전력 및 화석연료 사용 절감 사업'에 대한 방법론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LNG 냉열은 영하 162도 LNG가 기화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번 환경부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LNG 냉열 고객사인 '한국초저온(대표이사 김덕원)'과 방법론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후, 1년여 간의 정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 환경부 인증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방법론에 따라, 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의 LNG냉열을 활용한 냉동·냉장 물류창고 사업에서 매년 약 7백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가스공사는 향후 10년 간 약 1400톤의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초저온은 LNG냉열을 활용해 냉동창고 온도 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절감하고, 가스공사 또한 천연가스 기화에 필요한 전력을 절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법론은 환경부 상쇄등록부시스템에 공개돼 사업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센터 등 저온유지가 필요한 냉열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법론 마련은 가스공사가 LNG냉열 고객사와 협력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둔 상생혁신 모델의 좋은 선례"라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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