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조나 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 거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매년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시행됐다고 21일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 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웠다.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 외에 소비자가 납입 금액이나 횟수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개정 할부거래법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의무를 명시했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정보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선불식 할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 납입을 완료한 뒤 장례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도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통지제도 시행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833만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돼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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