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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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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실질임금 1.1% 줄었다…‘뛰는 물가’에 2년 연속 뒷걸음질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9 17:22

고용부, 2024년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발표…1인당 월평균 임금 355만4000원

전년 比 3만8000원 감소…명목임금 상승에도 오르는 물가에 둔화

성과급 등 특별급여도 2.9% 감소…사업체종사자 수는 1.3% 증가

직장인

▲직장인

지난해 물가가 큰 폭으로 뛰고 근로자들의 임금은 '찔끔'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1.1% 줄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359만2000원)보다 1.1%(3만8000원) 줄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들이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으로 물가를 고려한 임금의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다.


작년 근로자들의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96만6000원으로 전년(386만9000원) 대비 2.5% 올랐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3.6%로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후퇴했다.


실질임금은 지난 2022년에도 0.2% 소폭 줄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작년의 경우 물가상승률은 지난 2022년(5.1%)보다 둔화했음에도 임금 상승률이 더 둔화한 탓에 실질임금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작년 12월만 놓고 보면 명목임금도 소폭 줄었다.


12월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지난 2022년 12월보다 1000원 적었다.


정액급여나 초과급여는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재작년 12월보다 12.4% 줄어든 탓이다.


작년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성과급이 '0원'으로 책정되는 등 일부 대기업들이 성과급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작년 근로자 전체 연간 특별급여도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다만 고용부는 연간 특별급여가 지난 2021년 14.3%, 2022년 10.4%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980만8000명으로 작년 1월 대비 25만3000명(1.3%)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원은 7개월 연속 줄고 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가 전년 대비 늘고,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줄었다.


지역별로는 세종(5.8%), 전남(3.1%), 충남(2.5%)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작년 12월 기준 월평균 152.8시간으로 1년 전보다 13.8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가 매월 시행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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