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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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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계 숙원, 외국인력 고용허가 7월부터 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9 09:16

광업업종 외국인력 체류자격 E-9비자 허용

산업부, 외국인 근로자 직무훈련 및 안전교육 지원

국내 광산

▲국내 광산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높은 인건비 문제를 앓고 있는 광업계의 오랜 숙원인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고용노동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와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업계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광업 업종에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비자)를 오는 7월부터 신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광산 사업주는 7월부터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업 업종의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부처-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력의 선발 및 고용관리,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산업부는 광산 사업주가 광업에 신규 허용된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광해광업공단과 광업협회를 통해 외국인력 신청 절차와 고용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ㆍ홍보한다.




또한 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재해ㆍ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 등을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광산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안내ㆍ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산업부는 광산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광업 특화교육훈련'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가 광산 현장에 조속히 적응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산업부, 고용부, 광해광업공단, 광업협회 간의 외국인력 고용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광업계가 외국인력을 신속히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해 광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광산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무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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