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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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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LNG 도입, 고속도로 뚫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22 11:16

산업부 상반기 내 배관시설이용심의위 구성 완료 예정

천연가스 주배관 인입량 객관적 평가, 민간 숙원 풀어

2036년까지 신규 LNG발전 19.4GW 건설, 직수입 증가 전망

천연가스 주배관망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망.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던 천연가스 주배관망이 올해부터 제3 조직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운영된다.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량이 증가할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가 마련된 셈이다. 향후 10년간 15GW가 넘는 신규 LNG발전이 건설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민간 LNG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내로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는 국내 천연가스 주배관망의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가능량의 적정성 및 심의위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부분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분야는 한정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간 LNG업계로서는 묵었던 숙원이 풀린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수준의 총길이 5140km의 천연가스 주배관망이 구축돼 있다. 특히 커다란 원 형태의 환상망 구조를 갖고 있어 이론상 전국 어디에서나 인입과 인출이 가능하다. 주배관망은 가스공사가 모두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LNG를 들여와 산업체 및 발전소에 공급하려면 가스공사의 주배관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민간기업들은 가스공사와 배관이용 계약을 맺는다. 주배관망은 가스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물량이 우선 운영되고 나머지 공간을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




이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인입가능량이다. 그동안 민간기업들은 인입가능량을 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산, 통보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보여왔다.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특정 구간의 인입가능량 여유가 없다고 통보하면 민간기업은 더이상 LNG 도입량을 늘릴 수 없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은 배관망의 중립적, 객관적 이용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고 산업부가 이를 받아들여 작년 말 가스공사의 배관시설이용규정이 개정돼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됐다. 심의위의 주 업무는 인입가능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민간 LNG업계는 배관망의 중립적, 객관적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LNG 직수입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배관망의 인입가능량이 객관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LNG 직수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의견도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심의위는 총 7인으로 구성된다. 1명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부 공무원, 6명의 전문위원은 가스공사와 시설이용자(민간)가 추천하는 각 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문위원 호선으로 가스공사 사장이 위촉한다.


가스공사와 민간 측의 의견대립이 팽팽하다면 산업부가 어디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다. 민간 측에서는 산업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가스공사 사장 등 최고위직으로 임명되고 있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를 신설한 것"이라며 “사실 인입가능량 계산은 어렵지 않고 객관적 수치를 입력해 계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부분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총 19.4GW 규모의 신규 LNG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다. 대부분 한전의 발전자회사들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이를 LNG발전소로 대체하는 물량이다.


신규 LNG발전소는 자체적으로 LNG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LNG 직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총 4400만톤의 LNG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약 900만톤을 수입해 20.5%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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