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가 미세먼지로 뿌옇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미세먼지가 짙어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되는 날엔 재택근무나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할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재택근무나 휴가 등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미세먼지법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르면 이튿날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75㎍/㎥를 초과(매우 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보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일 때 초미세먼지 경보(2시간 이상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인 경우)가 발령된 경우 시·도지사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 또는 수업 시간 단축을, 사업장엔 '탄력적 근무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탄력적 근무제는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를 말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은 학교와 어린이집에 휴업과 수업 시간 단축을 권고하는 경우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되도록 함께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처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권고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최근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탄력적 근무를 권고해야 한다는 미세먼지특위 민간위원들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엔 가동을 정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정지하는 발전소가 이전보다 많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초기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발전기 8~14기를 정지했다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이 시행될 때는 17~26기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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