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손병복 울진군수(왼쪽 세 번째)에게 고준위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최근 손병복 울진군수와 임승필 군의장을 방문해 고준위특별법이 2월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원전소재 지자체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조 이사장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단은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되면 고준위방폐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 연구시설 건설 등에 바로 착수해 고준위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성돈 이사장은 또 공단이 고준위 처분시설 부지선정에 앞서 추진하게 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공모 계획 등을 설명하고 관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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