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의 생산자 실명을 기입한 도시락 제품. 사진=BGF리테일
CU가 도시락, 김밥 등 간편식 패키지에 상품 총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19일부터 적용한다.
18일 CU에 따르면, 라면·스낵 등의 일반 제조 식품에서는 소비자가 생산 총괄 책임자의 실명을 제품 뒷면이나 하단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나 편의점 간편식에서는 생산 총괄 책임자의 실명을 기입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했다.
CU는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자 실명제를 간편식의 대표 상품군인 도시락부터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담당자의 실명은 소비자의 눈에 비교적 잘 띄는 곳인 바코드 라벨에 배치된다.
간편식 패키지에 실명이 기입되는 책임자는 생산 조장, 품질 관리자, 출하 담당자 등 9개 제조사의 정규직 핵심 인원이다.
CU는 올해 상반기(1~6월) 내로 김밥, 주먹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간편식 전 품목으로 간편식 실명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현 BGF리테일 간편식품팀장은 “CU가 업계 최초로 간편식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해 생산과정에서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고객에게는 명확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CU는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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