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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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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전 신고센터 운영해 밀린 하도급대금 194억원 지급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6 17:36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243개 하도급업체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밀린 대금 194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8일부터 이번달 7일까지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96개 주요기업이 1만7901개 중소업체에 5조756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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