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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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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줌, 배출권거래제 기업에 태양광 보조금 사업 컨설팅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2.14 10:56

태양광 설치비용 중소기업 최대 70%, 중견기업은 최대 50% 지원

해줌

▲해줌이 환경부 사업을 통해 설치한 아산시 공장 자가소비형 태양광. 해줌

에너지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환경부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무료로 컨설팅한다고 14일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이란 환경부가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탄소감축 설비 설치 비용을 최대 70%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해줌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을 돕겠다고 나섰다.


해줌은 지난 2022년 환경부 지원사업에서 태양광 설비 보조금 획득했다.


해줌은 환경부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환경부 지원사업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량이 계획 대비 미달성일 경우,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70%, 중견기업은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차 공고부터는 유상할당 대기업도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권오현 해줌 대표는 “현재 50% 이상의 예산이 소진됐으며,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며 “3월31일까지 해줌으로 신청 시, 무료 컨설팅 및 복잡한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전기가 아닌 태양광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해줌 관계자는 “1메가와트(MW)급의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 시, 연간 약 2억원의 전기요금 및 탄소배출권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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