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단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가오는 22대 총선 비례정당 투표 개표는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않는 '완전 수개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무게가 실리면서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정당 난립 상황이 재연, 투표용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가 이번 총선 개표에 사용하는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 최장 46.9㎝의 투표용지까지 처리 가능하다.
현행 분류기는 4년 전 총선을 계기로 새로 도입됐다. 당시 분류기로는 장 34.9㎝의 투표용지까지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35개 정당이 이름을 올리면서 투표용지는 48.1㎝까지 길어졌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분류기를 쓰지 못한 채 완전 수개표로 이뤄졌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분류기를 도입한 지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현시점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0개, 활동 중인 창당준비위원회는 12개다. 이들 정당이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는 80.5㎝에 달한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정당은 20대 총선에서 21개였지만, 준연동형 비례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35개로 늘었다.
특히 21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1∼3월에만 20개 넘는 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정당 난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또 한 번 완전 수개표로 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돼 4년 전처럼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이 대거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정당 간 연합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현재 등록 정당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은 '개혁신당'으로 통합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통합 비례정당'까지 만들어지면 실제 투표용지 상 비례대표 정당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신생 정당이 우르르 비례대표 선거에 뛰어든다고 해서 이들 정당이 모두 의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후보를 낸 35개 정당 중 1석 이상 가져간 정당은 5개였다. 나머지 30개 정당은 득표율이 3%에 못 미치면서 '봉쇄조항'에 따라 의석을 얻지 못했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확인 결정을 내려 실제 정당 취소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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