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6월 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USA)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스 모습. 연합뉴스 |
31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 특정 바이오기업의 미국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 자금지원을 받는 의료제공자가 중국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및 그 계열사 또는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바이오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BGI 등을 특정해 규제하는 이유는 BGI가 해외 유전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BGI는 세계 최다 유전자데이터 보유기관인 중국국립유전자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기준 수백만명의 임신부를 포함해 세계 30여개국에서 유전자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우시앱텍(Wuxi AppTec)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도 주목된다.
BGI그룹은 유전자데이터 유출이 우려되는 유전자 분석장비 제조 및 유전체분석 서비스 기업인데 반해, 우시앱텍은 유전자데이터 유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위탁임상시험(CRO)과 세포·유전자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시앱텍에서 분사된 중국 최대 CDMO 기업이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직접 경쟁자인 우시바이오로직스도 포함돼 우리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뉴저지주 등 미국 3곳에 제조시설·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매사추세츠주에 오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3만6000리터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등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나 군과 연관이 없고 미국의 모든 데이터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바이오협회는 소개했다.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발의안 주요내용 | |
입법 취지 | -적대적 국가 바이오기업에 미국인 유전자데이터 유출 방지 -적대적 국가 바이오기업에 미국 세금 유입 차단 |
주요 내용 | 미국 연방 자금지원 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베이징유전체연구소(BGI) 그룹 계열사 및 중국인민해방군 연계 기업이 제조한 유전자분석장비 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
적용 대상 | -BGI 및 계열사(MGI Tech, Complete Genomics, BGI Genomics 등) -중국인민해방군 연계 기업(Wuxi AppTec, Woxi Biologics 등) |
자료:한국바이오협회 |
2022년 기준 시장점유율 1위인 스위스 론자는 약 6조원의 CDMO 매출을 올렸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조원, 우시바이오로직스는 2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론자가 9조7000억원, 삼성바이오로직스 3조7000억원, 우시바이오로직스가 3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앞지른 셈이다.
업계는 연방 하원과 동시에 상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하면서,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만큼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CDMO 업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