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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19일 국회에서 이송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검찰에서도 보완수사를 실시했다"며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참사의 원인과 대응·구조·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법안에 대해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법안에 따라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방안과 관련해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흔들림없이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과 피해자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再議)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