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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연합) |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날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벌금 3억7000만달러(약 5000억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 민사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소된 형사재판 4건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사 사건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형사소송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과 관련한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재판은 트럼프 측 항소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형사 기소 사실만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 행보에 그다지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지난 23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승리하며 대세 굳히기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그의 형사 소송 결과는 유무죄 여부에 따라 향후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대선 본선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의 CNN 방송 출구조사에서 당시 투표한 유권자 4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배심원단이 평결 내용을 발표하기 전 법원을 떠났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재판 결과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나와 공화당을 겨냥해 조 바이든이 지시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언급하면서 "헌법상 권리가 박탈당했다. 이건 미국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