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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잇몸약 인사돌 |
이번 품목허가로 치과 치료만으로 불충분한 잇몸질환(치은염 및 치주염)에 대한 효능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다수의 글로벌 빅파마(거대 제약사)를 보유한 제약 선진국 스위스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초기 잇몸 염증을 비롯한 초기 치주질환에 대한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50여년 전 유럽으로부터 완제의약품을 수입하던 동국제약이 원료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까지 수출하면서 K-제약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남윤 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은 "스위스는 제약강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치과대학은 물론 유수의 치과 관련 회사들도 본사를 둔 선진국"이라며 "이번 허가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먹는 잇몸약이 치과 선진국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높은 스위스 의약품청의 허가를 기반으로 한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및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스위스를 포함한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학술심포지엄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의약품 우수 규제기관(WLA)으로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스위스의 의약품청, 싱가포르의 보건과학청(HSA) 등 3곳을 등재했다.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