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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7월 취임한 A국장에 대해 최근 6개월 간 대기발령과 직위해제 조치 등을 실시했다. 가든마켓㈜의 부실운영 실태조사를 이유로 지난해 6월 말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7월 1일 자로 당시 순천만관리센터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실 조사를 거쳐 업무 배제 차원에서 총무과로 전보했다.
이어 지난해 8월 2일 지시 불이행, 가든마켓 지도·감독·임원해임 업무 소홀, 업무용 공용차량 독점 사용, 순천만 생태체험선 건조사업 대책 마련 소홀 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48조(성실의무)와 49조(복종의무) 위반 혐의로 전남도에 중징계를 요청하고 4일 직위해제(54일)했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전남도 소청심사위에 심사청구를 신청했고, 본 청구가 인용돼 지난해 9월 26일 직위해제 징계가 풀렸다.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9월 14일 자로 감봉 2개월을 결정하고 27일 순천시에 통보했다.
순천시는 A국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A국장은 다시 전남도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순천시는 지난해 11월 10일 자로 A국장을 맑은물센터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후 전남도 소청심사위는 지난해 12월 19일 A국장에 처분된 감봉 2개월이 부당하다며 취소처분을 통보했고 순천시는 지난 1일 자로 A 국장을 행정조직도에도 표시돼 있지 않은 남해안권발효산업지원센터로 발령냈다.
이와 관련해 인사권 남용, 강등 발령, 밀어내기식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순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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