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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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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9 16:47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연료 투입 허용…친환경 연료 개발·보급 관련 정부 지원 포함

산업부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된 것이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석유정제공정 내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하는 것도 포함됐다.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담겼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수요 확대 등을 토대로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유업계가 그간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도 준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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