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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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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화관법·화평법 개정 환영…"합리적 규제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1.09 16:32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등록 기준 상향 조정…"안전한 사업장 만들겠다"

국회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다. 정부의 ‘1호 킬러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도 기대된다"며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규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및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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