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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다. 정부의 ‘1호 킬러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도 기대된다"며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규제 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및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