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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에탁결제원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위해 나섰다.
금감원과 예탁원은 8일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일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주관회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예탁원에 명확히 입력해야한다. 또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한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예탁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도 발간했다. 금감원은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대상으로 새 규제 이행상황도 점검해 미비점을 신속 보완 및 정정할 수 있도록 예탁원 시스템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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