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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센터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1분기 중 DGB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중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은행법 법령해석을 추진한다.
당초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기가 미뤄졌다.
현재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 절차 기준만 명시됐고,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있지 않다. 통상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은행법 내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당국은 대구은행에 대해 기존 라이선스를 유지하고,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작년 3분기 기준 자본금 7006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한다.
대구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충족한다. 대구은행 지분 100%를 보유한 DGB금융지주의 주요 주주는 작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8.07%, OK저축은행 7.53%로 지배구조 요건을 만족한다.
대구은행은 현재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전환 전담팀(TFT)을 구성해 금융당국과 소통 중이다.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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