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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수거하는 고령자 모습. 연합뉴스 |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이런 물가 반영 장치 때문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2023년 9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월평균 수급액은 61만 9715원이었는데, 작년 물가변동률을 올해 1월부터는 월평균 2만 2310원(61만 9715원×3.6%)이 오른다.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6% 올라 작년에 월 최대 32만 3000원을 받던 데서, 올해는 월 1만 1628원이 올라 월 최대 33만 4628원을 받는다.
이는 특히 2020년대 들어 연금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 보다 높았던 추세가 반복된 것이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의 경우 전년대비 2.5% 오른 시급 9860원 수준이다.
그간 물가 상승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등에 머물러 이와 연동되는 공적 연금액도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반면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 2018년 16.4%, 2019년 10.9% 등으로 물가에 비해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이후에는 추세가 달라졌다.
2020년은 물가가 0.5%, 최저임금이 2.9% 올라 격차가 크게 줄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물가가 2.5%, 최저임금이 1.5% 상승해 두 지표가 역전됐다. 2022년 역시 물가는 5.1%, 최저임금은 5.05% 상승했다.
다만 2023년의 경우 물가가 3.6%, 최저임금이 5% 올랐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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