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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연합뉴스 |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돼 ‘신속한 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 등에 비춰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증거 역시 적지 않게 제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사건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담합 사건도 동의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발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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