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이며, 하반기 중에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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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동구청 전경 |
또,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휴대폰 납부, 가상계좌이체, 무료인 ARS 신용카드(☎080-788-8080)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담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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