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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인 1만여 가구에 그치면서 청약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준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예로 본인이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지금은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가 당첨자가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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