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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병상 회진하는 의사-노인 환자(PG).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시행령은 재난적 의료비 산정 기준을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 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종 입원진료 또는 외래 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미용,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지원도 현행대로 제외한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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