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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세 사기와 고금리 기조로 전세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세 보증금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
11일 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확정일자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은 총 232만8492건으로, 그 중 월세가 54.8%(127만699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월세의 전세 추월 현상은 20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전세 우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이다. 2010년 집계 이후 최고 71%까지 이르던 전세 비율이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50% 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올해 임대차 계약 5건 중 4건이 월세 거래였고, 충남과 경남도 주택 임대차의 60% 이상을 월세가 차지했다.
전세거래는 줄었지만 보증금은 올랐다. 11월 전국 전세 보증금은 평균 2억6775만원으로 1월보다 2850만원이 올랐다. 이는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아파트로 세입자들이 몰리면서 보증금 평균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풀이다.
실제로 전세가를 경신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용 84m²는 지난달 15일 15억4000만원에 거래되면서 1월 전세가 보다 5억원가량 올랐고,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m²도 10월 20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2개월째 월세 선호가 높지만, 전세가는 가장 많이 올랐다. 11월 서울의 전세 보증금은 평균 3억7143만원으로 연초(1월) 대비 4683만원이 올랐다. 반면, 월세보다 전세 비중이 높은 인천은 서울의 1/10 수준인 평균 440만원, 경기도는 2250만원이 올랐다.
중부권의 전세가도 많이 올랐다. 대전은 올해 평균 4192만원, 세종 2480만원, 충북이 1773만원이 올랐다.
유일하게 전세가가 떨어진 곳은 제주다. 한달 살이 등으로 월세 비중이 77.5%에 달하는 제주는 올해전세가 4229만원이 떨어지면서 11월 평균 1억5585만원에 그쳤다.
그 외에 울산과 강원은 평균 2039만원, 전북 1803만원, 광주 1793만원, 경남 1317만원, 전남 1300만원, 부산 1257만원, 충남 927만원, 경북 724만원, 대구 416만원이 올랐다. zoo10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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