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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전기차 배터리 |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재무부(DOT)와 에너지부(DOE)는 해외 우려국가집단(FEOC) 세부규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정부의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 기업과 합작시 이들의 지분율을 최대 2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기업 및 합작사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약 975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FEOC의 배터리 부품이 사용된 차량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5년부터는 FEOC 외부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한 차량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앙·지방정부 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정치인 및 직계가족도 언급됐다. 지분율이 25%에 미치지 못해도 ‘실효적 통제권’을 근거로 FEOC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직접 투자 및 합작사 설립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미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2026년까지 600GWh 이상의 생산력을 보유하려는 등 국내 기업들의 최대 공략 포인트로 불린다.
업계는 중국 기업들의 우회 진출에 대한 통제 여부가 장기적인 경쟁 구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드와 CATL의 합작사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지켜보는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과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지분율 향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구체를 비롯한 소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