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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유증 실패 후폭풍…증권가 손절 움직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29 16:14

증권사들, 주식전환에 이어 채권 가압류 진행



"미래가치보다 청산가치를 따지기 시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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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 CI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코스닥 상장법인 EDGC의 재무적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최근 진행한 유상증자의 참패 이후 투자자들의 상환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EDGC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회사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중소기업은행 등 4개 기관이 신청한 28억5000만원 규모의 채권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판결문이 EDGC에 송달된 날짜는 지난 27일이다.

EDGC 측은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압류를 청구한 기관들은 지난 2021년 10월 발행한 제7회차 CB 투자자들이다. 당시 EDGC는 전환가액 3408원에 총 3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하지만 이후 EDGC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해당 CB의 전환가액도 계속 내려갔다. 이에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정적이다. CB 발행당시 전환가액을 조정할 경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현재 전환가액은 2213원으로 내려갔다. 전환가능 주식수도 880만2816주에서 995만3897주로 늘어난 상태다.

문제는 주가가 이미 전환가액보다 한참 낮은 수준인 500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결국 7회차 CB 투자자들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부 CB 물량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가가 1800원선에 머물던 지난 4월 7회차 CB 투자자들은 일부 CB 물량을 약 6만주가량의 주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CB를 주식으로 전환 중이다.

하지만 손실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주식전환을 하기에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이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DGC 입장에서는 이번 채권 가압류가 큰 부담이다. 3분기 기준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규모는 38억원에 불과하다. 보유 현금의 70%가량을 가압류당할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DGC 투자자들은 지난 2021년 창업주인 고(故) 이철옥 회장의 별세 이후 회사의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전 회장의 배우자인 최대주주 임경숙 씨와 이민섭 대표가 보유지분을 팔아 그 돈을 회사에 대여해주기도 했지만 회사의 사정은 여전히 악화 중이다.

특히 어려운 사정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 10월 진행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참패한 것이 결정적이다. 유증으로 약 900억원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162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구주주의 청약률은 31.4%에 불과했으며 일반공모에서는 1.3%를 더하는데 그쳤다. 최종적인 청약률은 32.3%에 불과했다.

현재 EDGC가 1년 안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 규모는 1340억원 구모며 이중 단기차입금은 78억원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B 투자자들이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것은 회사를 미래가치보다는 청산가치로 보고 주판알을 튕긴 것"이라며 "현재 주가는 상장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다시 회복되리라는 기약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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