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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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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세제 개편 통한 산업 경쟁력 향상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6 15:28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부담 연간 246억원…비산유국 중 원유 수입 관세 책정 유일

정유업계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정유업계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66개국 중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책정한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중유는 석유 정제공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선박의 항해 및 발전용 연료 뿐 아니라 휘발유와 납사를 비롯한 고부가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로 쓰인다.

현재는 원료와 연료 구분 없이 ℓ당 17원의 개소세가 부과된다. 여야 합의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면세가 이뤄졌으나 일몰 기간이 만료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로 인해 국내 정유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2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종소비재가 아닌 제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도 기재부에 면세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내에서 중유를 원료로 항공유와 아스팔트를 비롯한 비과세 제품을 생산하면 개소세가 원가에 포함되지만 수입시 면세가 적용되는 등 국내 생산 제품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리다.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 외부불경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중 유일하게 원유 수입 관세(3%)가 붙은 것도 토로했다. 원유와 석유제품에 모두 세금을 책정한 탓에 경쟁국 보다 불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미국과 칠레도 이같은 세금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이들은 업스트림 분야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유국으로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횡재세’ 도입 이슈가 불거지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글로벌 수급에 따라 업황이 변화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유사들은 올 2분기에도 낮은 정제마진 때문에 대규모 적자를 냈다. 조세 평등주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유산업이 지난해 기준 원유 수입 대금의 59.8%를 수출로 회수하는 등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 세제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 국내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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