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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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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추진…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6 11:09

삼성전자·LG전자·성일하이텍 등 시범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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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후 울산 남구 SK 지오센트릭을 찾아 플라스틱을 재생해 생산할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정부가 재생원료 사용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전북 군산시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나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페트병 생산 시 재생원료를 최소 15%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리튬이나 코발트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원료의 재활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국내에는 관련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이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원료부터 소재, 부품,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재생원료의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배터리 원료와 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에는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 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국내 우수 정보기술(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재생원료 사용은 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며 "기업과 적극 소통하면서 인증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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