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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에 따르면,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로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명(곳)이며, 체납액은 총 26억 9,500만 원이다. 개인은 14억 4,200만 원, 법인은 12억 5,300만 원이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체납액은 1,400만 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된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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