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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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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전기차 배터리 판다…거래시장 개설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14 14:50

업계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안’ 마련해 정부에 제출



사용후 배터리 여권제도·판매시장·안전관리 체계 도입 제안



"관계 부처 논의 등을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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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이 사용후 배터리를 다루기 위해 지난 13일 착공한 충북 청주의 ‘순환경제 혁신지원센터’의 조감도. FITI시험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성능 저하로 전기차에 더는 사용할 수 없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버리는 대신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그동안 전기차 관련 업계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모아 에너지저장장치(ESS), 대형배터리 등으로 재사용하는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아직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팔거나 유통할 근거를 제공할 제도가 없었던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가 제시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관리할 ‘여권제도’와 판매시장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생기면 전기차 사용자들이 배터리를 교체할 때 소유한 배터리를 팔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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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배터리 산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기관들의 협의체인 ‘배터리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배터리얼라이언스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 배터리 제조, 전기차 제작, 배터리 재활용, 유통·물류 분야에 이르는 24개 업체·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다.

배터리얼라이언스가 제시한 업계안에 따르면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특히 업계는 사용후 배터리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거래 방식은 현물·선도 거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 방식을 제안했다.

유통, 운송, 보관, 성능평가 등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할 것을 대비해 공정한 시장조성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는 7~8년 사용을 하더라도 70~80%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신차 배터리 가격의 4분의1 수준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 후 전기차 사용자는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할 때 사용후 배터리를 팔 수 있을 전망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하는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모든 거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남기는 방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또 배터리 여권제도(통합이력관리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배터리 여권제도는 배터리를 취급하고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제도다.

축적된 정보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도 제시됐다.

업계는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했다.

업계는 건의문에서 "전 세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2030년 전 세계적으로 약 1300만개, 국내에는 42만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에서 사용된 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한다고 가정하면 국내 보급 전기자동차의 43%인 약 17만대의 생산이 가능한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자원 하나 없는 우리나라가 사용후 배터리의 산업화를 반드시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업계가 제안한 건의문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가 제시한 안에 대해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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