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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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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하도급 금지 두고 건설업계 "산업구조 무시한 대책"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9 14:58

서울시, 서울형 건설혁신…100% 직접시공 원칙 발표
원도급 종합건설사, 하도급 전문건설사 모두 반박
대형건설사도 도전하다 실패…서울시 "공동도급 가능" 해명"

오세훈 ㅇㅇㅁ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통해 하도급 전면 금지를 선포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부실공사 제로 서울’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공공공사의 주요 공종에 대한 하도급을 전면 금지한다는 대책을 발표하자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사 모두 반발에 나섰다. 건설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 직접시공 100%…산업 생태계 이해도 부족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및 비계공사업 등 주요 공종의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입찰 관련 제도를 연내 설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일 서울시가 ‘서울형 건설혁신’을 통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든다는 발표 일환에 따른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건설 공사 때는 건축품질과 안전에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이 100% 직접 시공토록 혁신을 단행했다. 또 전체 70% 이상 건설시장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공사는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공사 주요 하도급 전면 금지 내용을 두고 주로 원도급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은 그럴 여력이 안 되고, 하도급사는 일감을 궤멸시키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도 그럴 것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종합건설업은 계획, 관리 조정역할을 하는 건설업체로 법률에서는 보통 종합건설업을 원도급자로 불린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시설물의 일부나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체로 보통 하도급자로 불린다. 원도급자만이 할 일이 있고 하도급자가 할 일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완전히 깼다는 방안이다.

물론 종합과 전문건설이 상호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혁신방안도 있으나 이 역시 종합건설업은 일부 하도급을 둘 수 있게 설정돼 있어 이번 서울시 대책에는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특히 전건협이 통계청 도급별 계약실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지칭한 주요 공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원하도급 비율은, 보통 하도급이 평균 88.8% 정도에 달한다. 12%도 안 되는 원도급이 90% 가까운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안…서울시, 다양한 방안 고민중

이와 관련해 전문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먼저 우려를 표명했다.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화 돼 있기에 각 전문분야 공사업자가 있는 것인데, 오히려 원도급자에게 일감을 몰아버리면 부실시공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건협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종합과 전문이 함께 공동도급하는 상생협력 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자는 제안을 내걸기도 했다. 또한 공공건설 발주자가 주요 공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통해 발주자 감독 아래 전문건설업이 원도급으로 직접 시공토록 하는 방안도 제기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이라는 단어 자체를 부실공사의 온상으로 치부하는 것을 ‘건설혁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급체계 자체를 이해 못한 처사다"라며 "대형건설사들도 직접시공을 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는데, 80% 이상이 중소기업인 건설사가 전문공사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원도급만 하게 되면 종합건설에게 유리할 줄 알았으나 실상은 전문과 비슷했다. 행정력이나 노무관리, 자재·장비관리 등 각종 비용이 공사비에 보전되지 않으면 직접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서울시는 건설사의 ‘책임시공’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하도급을 전면금지한다는 것일 뿐, 원·하도급이 공동수급을 하거나 전문업체끼리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며 "기존 공사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예정이고,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행정지침 등을 마련해서 올해 안에 신규 주요사업 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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