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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회사를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카드사의 횡령, 배임 등 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사건을 계기로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 계약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커멒니나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대형 사고에 이어 이 사건이 알려지자 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간 은행권이나 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업종에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마련됐지만 여전업권은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개선안에는 부동산 PF 관련 관리 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수신 기관과 다른 여전업권 특성이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업권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제휴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나 제휴 과정에서 어떤 금액이 오가는지를 파악하는 등 회사별로 제휴선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피탈사는 자동차 금융을 위주로 하고 있어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등은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여전법은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금까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전사는 수신 기관이 아니다 보니 내부통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범규준을 시행하면 내부통제 수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