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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
시에 따르면 이 기업은 2015년 사업지를 낙찰받은 뒤 사업 구역을 확대해 국유지를 매입하고 인근 사유지를 수용하면서 사업계획을 계속해서 변경해 왔고 이로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시가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제시한 공공기여 방안도 이 기업측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기업은 이 부지에 처인구 백암면에 27필지에 사업비 178억2900만원을 투입해 19만 9910㎡ 부지에 연면적 43만 5693㎡의 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실시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2017년 9월 이 기업 측에 ‘민간투자사업 기본·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 시행 변경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후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되고 각종 분쟁과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2021년 2월에야 타당성 분석이 끝나면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11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시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용도변경, 국유지 매각, 토지수용 결정 등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실시협약안 작성에 필요한 보완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꼼수를 쓰며 협상을 기피해왔다.
이 기업 대표는 지난 2일 처인구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한 게이트볼대회에서 "용인시에 게이트볼장을 만들라며 4만평을 희사하려고 했으나 시가 받아들이지 않아 게이트볼장이 건설되지 않았는데 시의 잘못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 대표는 이날 언제, 시의 누구에게, 어떤 땅을 희사하겠다고 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은 게이트볼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했는데 시가 무시했다며 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했다.
이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시는 "시의 어느 부서, 어떤 직원에게도 게이트볼장과 관련해 땅을 희사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적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 기업 대표의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견해를 냈다.
용잍특례시 관계자는 " 현재의 물류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규모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속셈에서 협상지연, 보완자료 제출 거부 등 여러 꼼수를 쓰고 있다"며 "시가 협상과정에서 공공기여 등과 관련해 어떤 로비도 받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임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꼬집으면서 공익을 위한 성실한 협상을 촉구했다.
앞서 시는 마지막 변경승인 때 올해 말까지 공공기여 등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조건을 밝혔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