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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엔에스철강산업에 지연이자까지 지급명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1.02 15:03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엔에스철강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 미지급 대금을 비롯해 지연이자까지 지급 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하도급 미지급 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및 재발 방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지반공사 등에 사용되는 건축 자재인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뒤 사전에 계약한 단가보다 5%를 덜 지급했다.

이후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20년 8월 하도급 미지급 대금 중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남은 대금인 1140만9475원은 법정 지급기일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40만8256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과 연이율 15.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재발 방지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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