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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여주시 |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지난달 30일 공고일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오는 30일까지 모집공고 후 내달 5일부터 7일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사업계획서, 번호판 발급 수수료 가격 경쟁력, 등록관청에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며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해당업체에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대행 기간은 내년 3월 6일부터 5년간이며 선정된 발급대행자는 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맡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공개모집으로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