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사업이 취소된 구역의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이 무산됐음에도 개발이 예정된 것처럼 허위 매물이 유통되거나 투기성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절차가 시작돼 후보지 단계에서는 별도의 고시 의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개발 예정지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거나 허위 매물이 유통되는 등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 취소 정보를 주민과 중개업계에 신속하게 알리는 공식 안내체계를 구축했다.
취소구역 정보 '정보몽땅'에 공개…25개 자치구도 즉시 안내
이번 지침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현황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다. 서울시도 정비사업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시민 누구나 사업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구역 내에 남아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정비한다.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추진 주체가 없거나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중개사 확인 절차도 강화…“투기성 거래 예방"
공인중개사의 확인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모아타운과 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경우 자치구나 서울시에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필요하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정착시키고 허위 매물과 투기성 거래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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