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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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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재검토 촉구…"경영환경 불확실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31 16:35

일감몰아주기 관련 제재 범위 확대



한경협·대한상의·무역협회·경총·중견련·상장사협의회 성명서 발표

한경협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 경제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31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재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한경협·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기업 경영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하지 않아도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요건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고물가·저성장·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행보와 상충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국내 공정거래법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거리두기’ 중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토로했다.

국내 법이 일반적인 경쟁법 영역을 넘어 규제 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형사처벌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경제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건전한 시장질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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