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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들. 사진=하이트진로 |
인상 대상은 360㎖ 병과 1.8리터(ℓ) 미만 페트류 제품이다. 농어촌 중심으로 소비가 많은 담금주를 포함한 1.8ℓ 이상의 페트류 제품과 일품진로 등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되고 신병 가격은 21.6%나 인상되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등 전방위적으로 큰 폭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발 맞추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자와 자영업자, 거래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상생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격인상 시점까지 주류 취급 거래처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인상 전 가격으로 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 할인 행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체감 인상률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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