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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확인…‘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31 14:55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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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를 앞두고 올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향후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절세 팁이 담겨 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된다.

작년 처음으로 2030 청년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으며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해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하도록 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는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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