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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 |
[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금융권이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일몰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조정 체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협약을 가동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한다.
앞서 각 협회는 ‘협약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기촉법상 구조조정 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협약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17일부터 소속 금융기관에 대한 협약 가입 절차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권은 기촉법 일몰 시 대규모 부실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각 협회는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가입하지 못한 금융기관과 비금융 채권기관 등이 언제든지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가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협약은 모든 금융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게만 적용되는 등 한계가 있다.
금융권은 이른 시일 내 기촉법이 재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간다는 계획이다.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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