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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내년부터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개선돼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 변경예고를 31일 실시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 처음 진출할 때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자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p)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감독 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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