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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관련 내용은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또는 그밖에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군포시 누리집(gunpo.go.kr), 경기넷(gg.go.kr)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30필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6일까지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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