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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4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8년 10월2일생~ 1999년 10월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 11월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는데, 신청 페이지 내 휴대폰 본인 인증 서비스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별도로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 간편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가 순차 지급된다.
시루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앱(App)인 ‘지역상품권 착(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신청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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