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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청사 전경(제공-봉화군)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로 방문 열람하거나 봉화군 누리집 또는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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