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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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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다인종 시대' 한국이 해야할 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0.31 08:55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EU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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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 EU연구소장

세계 많은 곳에서는 전쟁과 정치적 문제 또는 경제적 목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문화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관광이나 비즈니스,국제결혼을 넘어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외국으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여할 상황이 됐다. 바로 다문화 사회가 현실화된 것이다. 오랜 시간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 살았던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은 처음에는 이를 낯설게 여겼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난민법 등 다양한 법령을 만들어 이민 수용정책을 펴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그리고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발휘해 한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모두 외국인들이 국내에 잘 적응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사회통합은 대체로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차별을 줄이려고 노력하며, 사회가 공통된 도전에 직면하면 모든 구성원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모으는 것으로 정의된다.

사회통합을 하려면 이민자가 이 사회를 이해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언어와 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익혀 사회구성원으로서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민자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는 한국 국적의 취득과 같은 유리한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처음으로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이 법 제11조는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이민 또는 다문화 관련 법의 기본이 된다. 2008년에 마련된 다문화가족법은 정부가 가족상담, 부부·부모교육과 가족생활교육,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민사회의 정착과 사회통합은 미흡하다.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가령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도가 서로 중복 또는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난민법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우리 사회가 다국적·다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들과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제도적 미비점 개선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회통합을 위해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다문화 현상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장·단기체류 외국인이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5137만명)의 5%에 육박하며 다문화·다인종국가로 진입했다. 한국사회는 이제 이민자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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