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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연 3.65%(10년)~3.95%(50년)의 금리를 적용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낀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달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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