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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유통-납품업체 간 공동 판촉행사 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되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자 지난 2020년 6월부터 예외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폭넓게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납품업자가 행사 참여 여부를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자발적이고 차별화된 행사로 해석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골자였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납품·유통업체의 매출이 증대됐으며 부당한 판촉비 부담 요구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 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을 관련 심사 지침에 반영해 상시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판촉 비용 전가 등 반칙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유통업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관련 행위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율 규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매출이 늘고 재고 소진도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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