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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내 불법성토 현장. 사진제공=양평군 |
점검은 2인 1조 6개 점검반을 구성해 농지 성토를 완료한 부지에 대해 성토 높이 및 면적 측정, 성토법면 보강, 배수로 없이 매립으로 인한 배수불량, 무기성 오니 매립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양평군은 점검 이후 성토로 인한 인근 지역 피해발생 등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배수로 설치, 성토 법면 유실방지 명령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농지를 성토할 경우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따라 1m 이내 경우에도 인접 토지의 관계-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도로파손, 토사유출, 배수문제 등이 발생하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양평군 허가1과 관계자는 29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성토를 차단해 올바른 성토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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